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새누리당은 “부적격 사유 없다”
청문특위 야당위원 수 많아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 커
청문특위 야당위원 수 많아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 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야당이 더 많은 구도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2차례,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탈루 3차례 등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아서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 축소 무마 의혹,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의총에서 “김병화 후보자는 그 자신이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청문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보고서 채택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17일 간사접촉을 통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 등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지만, 4명의 후보 중 그나마 낫기 때문에 채택 거부나 부적격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은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의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김 후보자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청문특위도 통과하지 못한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동의안이 직권상정될 경우 민심을 거스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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