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성수 의원 추대
시민단체 “윤리위 제구실 할까”
시민단체 “윤리위 제구실 할까”
대구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의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성수(63·수성)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았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라며 고사했지만, 4선으로 최다선인 점을 감안해 추대 형식으로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의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징계까지 한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26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공보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5월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면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선거공보물 3만9000장을 찍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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