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동의안 문제 놓고
여당·검찰·여론 변화 예의주시
직권상정 가능성…부결 전략 고심
여당·검찰·여론 변화 예의주시
직권상정 가능성…부결 전략 고심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의 기세를 몰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듯한 외양이지만, 속내는 뒤숭숭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사퇴하면서 7월 임시국회의 초점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옮아갈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검찰의 움직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자체를 반대한다는 전략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민주당이 제출한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전례에 비춰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고민은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단속하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과 선진통일당 의원들을 끌어들일 경우, 민주당이 불참해도 재적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바로 기소해 공판을 하면 되지 왜 소환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세번째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를 강제 구인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나머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와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체포동의안 청구 시점을 계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보협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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