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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