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대쟁점 된 ‘세법 개정안’
복지확대 재원 놓고 여야 충돌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손 안대
민주, 법인세·소득세 과세 강화
복지확대 재원 놓고 여야 충돌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손 안대
민주, 법인세·소득세 과세 강화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그 ‘신호탄’이다. 9월 말 국회로 정부·여당과 민주통합당의 세법 개정안이 각각 올라오면 여야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문제는 오는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전쟁의 배경은 복지 확대다. 이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복지 확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5%에서 이듬해 22%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여당은 대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어떤 감세나 면세혜택을 받아도 더 내릴 수 없는 세율)을 14%에서 15%로 올려 비과세 감면 혜택을 조금 줄이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을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여지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까지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내놨다. 민주당은 또 우리 사회 1%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부자 증세’가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소득세제의 뼈대는 손대지 않겠다는 태도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증세가 “무늬만 증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증세의 규모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번 안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면 향후 5년간 1조6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대로라면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조정 등을 통해 연간 5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류이근 손원제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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