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 방지법’ 입법예고
대가성 상관없이 징역3년 이하
대가성 상관없이 징역3년 이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부정 청탁 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부정 청탁 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평소에 꾸준히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폰서’나 명절이나 특별한 때에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떡값’ 등 고질적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의 뇌물 수수 관련 규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게 돼 있다.
또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으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부정 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 국장은 “기존의 형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 행동 강령 등이 통제하지 못해온 부패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법보다 강화된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들의 적응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하고,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는 시행 1년 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규원 김태규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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