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법 위반 등 수사대상 확정
이 대통령·아들도 조사 가능성
이 대통령·아들도 조사 가능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업무상 배임, 횡령,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명의를 제공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물론 실제 소유주인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등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실무자들이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은 30일로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검사 추천은 지난 21일 여야수석부대표의 구두 합의 대로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9필지 가운데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처장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했고, 민주당은 이에 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고발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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