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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비서관’ 출신 권성동 의원 제동에
‘MB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마저 무산되나

등록 2012-08-30 19:18수정 2012-08-31 09:29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9월3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제동
권성동 “민주당 특별검사 추천권 위헌소지…절차 밟을 것”
야 “여당 역할 나눴나” 반발…권 “법률적 문제제기일 뿐”

*권성동 : <청와대 출신 법사위 간사>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사진) 의원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특검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 의원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여야 합의안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그 법안을 9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위헌 시비에 공감하는 만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소집해 공청회를 여는 등의 관련 절차를 밟겠다”며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인데,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여당 차원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개원 여론을 의식해 일단 특검법에 합의하고, 이후 법사위가 이를 가로막는 형태의 계획을 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권 의원의 돌출 행동”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9월3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벌이며 논리 대결로 접근하면 논쟁에 끝이 없다”며 “애초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권성동 의원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맡은 법사위에서 여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안이 처리될 수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규명을 책임질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약속했다. 사건의 고발인이 특검을 추천하고 피의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한 건 내곡동 특검을 위한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검찰 출신 중견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소식에 좀 의아했지만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특검의 자격을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편향성 시비는 해소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단은 23일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업무상 배임, 횡령,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특정해 이 대통령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도 수사 대상이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 의원이 여야 합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두고 “특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부실·봐주기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소환조사 하지도 않았고, 이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터 매입대금 가운데 6억~8억원 정도를 경호동 터를 사들인 국가에 떠넘겨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특검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권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 볼 수는 있지만 나는 공직자로 청와대에 근무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내가 왜 몇개월 뒤면 끝나는 정권에 충성하겠느냐”며 “순수한 법률적 관점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김태규 이태희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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