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6일 오전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다 휘청이고 있다. 체포 동의안은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으로 의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사전영장
찬성 200·반대 47표로 본회의 통과
찬성 200·반대 47표로 본회의 통과
4·11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에 ‘쇄신역풍’ 불러왔던 지난 7월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돌발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 등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앞으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된 현 의원은 4·11총선이 임박한 3월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울음을 터트리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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