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달라며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현영희(61·무소속)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혁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현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벌여 밤늦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부산지검 공안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자신의 비서를 시켜 서울역에서 조기문(46·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제보자(현 의원의 비서)의 진술,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번복해 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공범(조기문 전 홍보위원장)의 진술, 500만원을 줬다는 피의자(현 의원)의 진술, 여러 정황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이 남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의원 2명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도 “피의자로선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현 의원을 제명했고,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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