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석우)는 10일 지난 4·11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 중원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 입후보 당시 전남 목포시의 땅 126㎡(공시지가 9900만원) 가운데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 등 모두 1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쪽은 “갑자기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려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 물러났으나, 같은 당 윤원석 후보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하면서 중원구로 지역구를 옮겨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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