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건 검찰고발’ 사례 들어
장병완 의원 “금융당국 비호” 주장
장병완 의원 “금융당국 비호”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카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똑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은 검찰에 고발했는데, 박 후보 조카 가족 사건은 대놓고 봐줬다”며 당국의 박 후보 가족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와 자녀 등 4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2월 전년도에 적자가 났다는 연말 실적 공시를 사흘 앞두고 회사 주식 227만주를 미리 팔아치웠다. 장 의원이 지난 10일 대정부질의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권 금감원장은 기자들의 물음에 “대유신소재가 연말 실적 공시 전인 (2010년 11월께) 3분기 보고서에서 적자전환 공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13일 ㄱ사의 비슷한 사례를 들며 ‘금감원은 2010년 3분기 85억원 적자전환 공시했고, 연말 138억원 적자 공시 전 회사주식을 매도한 ㄱ사 대표이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 8월에도 똑같은 형태의 거래를 한 ㄴ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엔 흑자로 바뀔 수 있어, 연말 적자전환을 미리 알고 주식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거래 당일 주가가 하한가인데도 가족 4명이 4%가 넘는 지분을 하루에 몰아서 팔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냈지만, 장 의원이 지적한 비슷한 사례에 대한 조처가 다른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봐주기’라고 단정한 건 (장 의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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