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분담 잠정합의
재정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무상 보육과 관련해 보육료 부족액의 65.5%를 중앙정부가, 34.5%를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안이 잠정 결정됐다.
중앙정부의 4개 실·부와 6개 광역 시장·도지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4351억원(65.5%)을 중앙정부가, 2288억원(34.5%)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제시한 안은 중앙이 2851억원(42.9%), 지방이 3788억원(57.1%)을 부담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방정부들이 반대하자 이번 안은 중앙정부가 1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중앙정부는 또 지난 10일 주택 거래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생기는 취득세 감소액에 대해서도 내년 초 100%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내년 초까지 추가 보전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며느리 유혹하는 전어는 왜 ‘전’어일까
■ 박근혜 폭주 안철수가 막을 수 있을까
■ 김대리는 오늘도 사골탕을 끓인다
■ “유신 맞선 민청학련 희생으로 민주주의 아침 밝아…” 박형규 목사 재심서 ‘검찰의 참회’
■ 아이폰5 LTE 국내 상륙…요동치는 이통시장
■ “MB조카 특혜의혹 진실이라 볼만한 이유 있다”
■ [화보] 인혁당 사건 피해 유족들의 눈물
■ 며느리 유혹하는 전어는 왜 ‘전’어일까
■ 박근혜 폭주 안철수가 막을 수 있을까
■ 김대리는 오늘도 사골탕을 끓인다
■ “유신 맞선 민청학련 희생으로 민주주의 아침 밝아…” 박형규 목사 재심서 ‘검찰의 참회’
■ 아이폰5 LTE 국내 상륙…요동치는 이통시장
■ “MB조카 특혜의혹 진실이라 볼만한 이유 있다”
■ [화보] 인혁당 사건 피해 유족들의 눈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