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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대중 정부때도 불법 도청했다

등록 2005-08-05 19:14수정 2005-08-05 23:47

<b>“죄송합니다”</b>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죄송합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정원 “2휴대전화도… 002년 3월 중단”
국가정보원이 옛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이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3월까지도 사회 주요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불법도청해 온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뿐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휴대폰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도청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중간조사 발표…대국민 사과성명
“도청자료 1개월만 보관…남아있지 않아”

국정원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불법도청팀 운영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에서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단’ 규모의 감청조직을 계속 유지했다”며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 사이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해 불법감청에도 일부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도청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이 과거 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함께 감청업무 절차가 강화되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1년 3월부터 도청 관련 제도와 장비 등에 대한 정비에 착수해 이듬해인 2002년 3월 감청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래 도청장비들을 분해해 완전히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림팀의 존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는 이날 국정원 발표에 대해 “불법도청은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이 아니라, 2002년 대선 직전인 10월까지 계속됐다”며 “도청이 중단된 것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해 9월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한 국정원의 도청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도청자료에 대해 95년 9월 이전에는 일반 녹음기의 ‘릴 테이프’에, 이후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했으나, 저장 1개월 뒤 자동 삭제되도록 돼 있어, 현재 도청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도청 실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96년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하면서 관련 감청장비 두 종류를 자체 개발하고,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를 제작해 일부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휴대전화 감청에 사용했지만, 시디엠에이 기술의 발달로 2002년 3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와 함께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99년 12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벌을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미림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미림팀 구성·해체 경위, 불법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의 유출·유포 경위, 불법자료의 회수와 폐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도청의 실태와 방법 등에 대한 실상도 대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승규 원장은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대해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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