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곳 분산된 재벌관련 규정
하나의 별도법률로 묶어 관리
“재벌규제 실효성 높일 것”
‘계열사 편입심사’등 내용 담아
하나의 별도법률로 묶어 관리
“재벌규제 실효성 높일 것”
‘계열사 편입심사’등 내용 담아
새누리당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 조항을 별도로 묶어 ‘대기업집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분조정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법은 재벌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으로,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분산된 대기업집단 관련 법조항을 한데 묶어 재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집어넣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계열사를 신설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쪽도 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 공약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분조정명령’을 내려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계열분리명령제’보다 수위가 낮지만 재벌에게 지분 매각을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 관계자는 “재벌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회사법 등 12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벌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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