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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투표’ 통합명부제 도입 목소리

등록 2012-11-02 20:55수정 2012-11-02 21:29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거지 외에서도 신분확인뒤 투표
투표율 올릴 손쉬운 방안 꼽혀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도 거론
“정치혁신 토론회 때 많은 시민이 ‘21세기 정보기술(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60~70년대 선거문화와 투표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 전국 어디서나 특히 대통령 선거만큼은 국민 누구나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아침 선대위 회의 때 우리의 투표시스템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정기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투표율 제고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변화와 시스템의 불일치’ 때문이다.

투표시간 연장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을 올릴 방안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밖에 ‘선거인 통합명부제도’나 ‘선거일 유급 법정공휴일 지정’ 등도 눈여겨볼 만한 방안이다.

통합명부제는 지금처럼 자신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거 기간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라도 자유롭게 신분 확인을 한 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나아가 주거지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런 개념의 통합명부제를 일부 도입했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명부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부재자투표에서만 적용된다. 부재자투표 때만 적용되는 이유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관할 개표소에 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통합명부제가 이번 대선부터 도입된다면, 주소를 지방에 두고 있는 대학생이나 직장 주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는 언제나 수요일에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재자 사전투표는 항상 금~토요일에 치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유권자도 토요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통합명부제를 활용한 투표가 (투표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투표를 하는 전자투표로 바뀌면, 선거일 당일에 전국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통합명부제를 이번 대선 때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서버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 테스트도 거쳐야 해 이번 대선 때부터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명부제 외에도 선거일 유급 법정공휴일 지정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선거일은 지금도 시행령으로 규정된 법정공휴일인데, 투표율을 올리려면 공직선거법 등에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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