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2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6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담긴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주거안정·도시재생·사각지대 지원 등 3대 과제, 21개 실천공약이 담긴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복지 시대를 여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을 이루겠다며,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며,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기간으로 최소 4년을 보장받는 셈이다. 문 후보는 빈곤계층한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또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도 2018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 관련 공약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1회한 청구권 부여’, ‘주택바우처제’,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등의 공약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주거공약과 같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청년·노인·여성·노숙인 등 사각지대 주거 지원도 공약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들어야 한다, 안타쳐도 박수를 치지 말라
■ [나·들] 피범벅 환자 옆엔 탈진한 연예인…
■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 외로워서 한국말 배웠다
■ 주말부부 3년째, 남편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 거대석상, 뒤뚱걸음으로 옮겼나 눕혀 옮겼나
■ 캐릭터가 들어오자 연기력이 사라졌다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 들어야 한다, 안타쳐도 박수를 치지 말라
■ [나·들] 피범벅 환자 옆엔 탈진한 연예인…
■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 외로워서 한국말 배웠다
■ 주말부부 3년째, 남편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 거대석상, 뒤뚱걸음으로 옮겼나 눕혀 옮겼나
■ 캐릭터가 들어오자 연기력이 사라졌다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