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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재천 의원, 심부름센터 감청허용법 추진

등록 2005-08-10 19:16수정 2005-08-10 19:16

심부름센터도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심부름센터가 법원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감청을 하려고 하면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심부름센터 규제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신, 감청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없는 불법도청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수사기관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범죄 조사나 개인 신원조사 등 심부름센터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인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자격 없이 이들 업무를 의뢰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 쪽은 “경찰의 통제 아래 민간인의 총기 소유·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감청장비와 감청 주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 현재 심부름센터에서 횡행하는 불법도청을 뿌리 뽑자는 취지”라며 “감청을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도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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