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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12-12-27 20:02수정 2012-12-27 23:01

수원지법 ‘벌금 250만원’ 선고
“재산신고 누락…허위사실 공표”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46·성남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학)는 27일 재산 축소 신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재산 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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