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단체 위법 190건 적발
대전중구청장·진천군수 등 고발
대전중구청장·진천군수 등 고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 걸쳐 측근 인사 2명의 근무성적을 높이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이 인사팀장은 측근들의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올렸고, 한 측근은 2011년 12월 4급으로 승진했다. 또 박 구청장은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을 구청 건설과장으로 전입하라고 당시 도시국장에게 지시했다. 이 도시국장이 거부하자 박 구청장은 이 국장을 강제로 대전시청으로 전출해버렸다.
감사원은 10일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9명을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유영훈 진천군수, 강희복 전 아산시장, 소방방재청의 6급 1명, 경북 영양군의 6급 2명, 문경시의 5급 1명, 경기도의 6급 1명, 전북 순창군의 6급 1명이다.
다른 사례도 많다.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한 영농조합 대표가 사채를 빌리기 위해 영농조합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이 영농조합이 부도를 냈고, 이 대표는 자살했다. 군이 이 보조금으로 사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희복 전 충남 아산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0년 6월 한 농림지역을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당시 담당 팀장에게 지시해 이를 변경해줬다. 이밖에 강 전 시장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3명의 전·현직 단체장들을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김영호 제2사무차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임 12년까지 일할 수 있어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단체장의 임명을 받는 감사관이 단체장을 감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감사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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