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인수위 사진기자단
유엔쪽 “미-중 결의안 합의
초안 돌려 이르면 23일 통과”
초안 돌려 이르면 23일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24일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관한 정부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결의안 문안에 합의한 뒤 나머지 이사국들에게 그 초안을 돌린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들의 이견이 없으면 결의안 통과는 23~24일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모두 15개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이미 미·중간 합의사항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21일 “이번 결의안에 북한 기업들과 개인들,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책임이 있는 우주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주기관이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이어 “결의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발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안보리 요구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거래와 관련해 단체 11곳과 개인 5명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이 목록에 오르면 대외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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