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등 3개 기업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7억원의 부당한 세금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연구·인력개발비 세금 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세금 감면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울반도체가 세금 공제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352억원 가운데 282억원은 부당하게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279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0억원과 이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원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해 80억원의 세금 감면을 신청했다.
또 주식회사 만도는 19억원에 구입한 설비를 연구용 재료비로 분류해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감사 결과 이 비용은 사업용 자산 투자 비용으로 확인됐다. 엘지하우시스도 다른 회사에서 위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6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해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통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천태영 홍보팀장은 “감사원은 기술진흥협회에 가입된 연구원 35명만 인정했으나, 실제로 2011년 서울반도체에는 연인원 314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연구원 200여명을 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 인원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 9월 국회가 ‘기업 연구개발 투자 조세감면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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