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 밀린 세금을 몰아서 내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에 수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세금 탈루 논란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와 남편 박아무개(52)씨는 2002~2006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운데 총 8212만원을 2008년 6월께 뒤늦게 납부했다고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세금을 몰아낸 2008년 6월은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2008년 4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조 후보자는 2008년 6월16일에 2002년도 종합소득세 29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달 28일에는 2003년~2006년도 종합소득세로 모두 1778만원을 냈다. 조 후보자의 남편 박씨도 같은해 6월16일에 2002년도 종합소득세 1499만원을 내고, 다음달 31일에 2003~2006년도 종합소득세 4644만원을 ‘지각 납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쪽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오다, 2008년 7월부터 세무회계 기준으로 바꿨다. 기준을 바꿔 정산해보니 누락분이 있어 추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2011년도 조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고등학생이던 장녀(1994년생)와 중학생이던 차녀(1997년생)의 통장에 각각 4900만원, 4800만원이 예금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장녀와 차녀의 통장에 각각 445만, 432만원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는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경우 부과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 금액이 10년 동안 누적 1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두 자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린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20일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신고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2월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2014년 3월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도 제출했다. 차용확인서는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작성됐다. 그러나 이자납부 내역 등 차용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 쪽은 “당시 예비후보 선거운동때문에 바빴고 모녀 사이의 거래여서 차용증서를 쓴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2억원을 빌렸다는 2012년도의 본인 예금액은 18억원에 달해, 굳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 쪽은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선거사무실, 이주할 전세 아파트, 각종 선거비용에 사용할 자금 등 6억 이상의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했다. 부부가 보유한 현금은 대부분 보험 상품이나 만기가 지정된 계좌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급히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한 수입을 어머니 통장에 넣은 다음 자기 통장으로 옮기고 차용으로 위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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