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4월 국회서 본격협의 나설듯
4월 국회서 본격협의 나설듯
재벌 총수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안 처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는 4월께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오제세·민병두 의원이 각각 지난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올해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특경가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세분화해 고액 구간을 신설하고 형량을 크게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법은 재산 이득액을 △5억~50억원 미만(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두 단계로만 구분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30일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추가해, 이 구간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자에 대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도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일 때 최소 징역 15년, 50억~300억원일 때는 최소 10년, 5억~50억원일 때 최소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감형과 집행유예로 가는 길도 차단했다. 현행법의 처벌 형량은 최소 징역 3년이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론 법원이 재량에 의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감경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그런데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임·횡령 처벌의 최소 기준을 7년 이상으로 올렸다.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더라도 3년이 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50억원 이상 횡령·배임의 경우 최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경가법이 이렇게 바뀌면,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원 의원은 “수백억,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아온 재벌범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신승근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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