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 훈령 개정 추진
정부가 1998년에 발생한 김훈 육군 중위의 죽음과 같은 의문사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5일 “원인이 불명확한 군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훈령이 개정되면 김훈 중위의 죽음과 같은 이른바 ‘의문사’도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순직 인정 여부는 육군 ‘전(쟁)·공(무) 사망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고, 월 보수의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의 이번 훈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처리하는 것이 김 중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며 “자살을 전제로 순직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현장 감식 2시간 전에 이미 ‘자살’이라고 사망 원인이 보고되는 등 여러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혀왔다. 당시 육군 특별합동조사단은 ‘자살’로 결론 냈으나, 현역 육군 1군단장이었던 아버지 김 중장은 “자살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타살이라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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