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을 미소를 띤 채 쳐다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은 최대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네차례 참석한 바 있다.
한편,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과다노출을 하면 5만원, 스토킹을 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다노출에 범칙금을 물리는 것과 관련해 트위터 등 SNS 상에서는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던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법률” “과다노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등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 신설된 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 있어온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과다노출을 할 경우 즉결심판에 넘겼는데, 이를 제도 개선 차원에서 범칙금 처분으로 바꾼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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