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의원
“국회 활동 안한 기간 돈 받을 수 없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18대 국회 때 두 차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던 기간의 세비 1억2300여만원의 수령을 자진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의원은 난 2009년 7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데 항의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이후 정국 변화에 따라 2010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또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2년 5월께 복귀했다. 두 차례 다 사퇴 선언만 한 뒤 다시 의원직에 복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세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천 전 의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스스로 사퇴를 선언했고, 국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터에 그 기간의 세비를 받을 수는 없다”며 수령을 자진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전 의원의 한 측근은 15일 “세비를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기에 앞서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2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천 전 의원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주변에선 세비를 받아 좋은 일에 기부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했지만, 천 전 의원은 ‘기부도 스스로 떳떳한 돈으로 해야 좋은 뜻이 살 수 있다’며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전 의원은 경기도 안산에서 4선을 한 뒤, 19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 사무소를 새로 연다. 그는 최근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마음의 고향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변호사로서 인권, 특히 서민인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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