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선거일 전 투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무인(손도장)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로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발급되는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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