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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불법기부 기업인 20여명 고발

등록 2005-08-18 23:32수정 2005-08-18 23: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8일 법인 또는 단체의 돈으로 정치자금법을 불법 기부하거나 지출한 기업 대표 등 20여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2004년도 각 정당·국회의원의 후원회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사한 결과 이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 대상자는 위법사실이 무거운 20∼2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19일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적발한 ㅎ그룹 ㄷ사의 경우, 비자금으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임직원 1인당 500만∼2000만원씩 쪼개 개인 이름으로 정치인이나 정당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고발대상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후원회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이름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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