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부동산 법안처리 지연되자
‘늑장 통과’ 정부조직법 트라우마
‘늑장 통과’ 정부조직법 트라우마
‘4월 국회도 빈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의 이견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 지연으로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준비중이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속도전’에 나서려던 청와대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때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합의를 끌어내는 국회의 정치력 부재가 계속될 경우 향후 주요 사안의 국회 처리도 번번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히 추경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28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5월 중순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자,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려 차례 강조했듯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은 집행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5월3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의식해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3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도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 3일까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여러 민생법안 가운데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만큼은 5월 초까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법도 결국 주택경기 부양 등을 위한 ‘타이밍’ 싸움이라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나머지 경제민주화법안 등은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처리해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여개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4개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권 자율에 맡기도록 한 대책은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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