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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당, 법사위서 ‘경제민주화 1·2호 법안’ 제동

등록 2013-04-29 20:03수정 2013-04-30 08:43

권성동·김진태 등 처리 반대
“문제있는 법안…재논의” 주장
경제5단체 부회장 국회 방문
여당 원내대표·법사위원 만나
“입법권 심대히 침해” 비판 일어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1, 2호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드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3배 이내)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안과 똑같은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내려보내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법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법인데다,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데다,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에서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서로 양보해 조정한 것인 만큼, 만약 특정법안을 계류시키려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 때문에 전체회의는 속개되지 못해 30일로 미뤄졌다.

하도급법 처리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정년을 60살까지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상정조차 안 됐다. 하도급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히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법 처리가 안 되면 이후 일정에 협의할 수 없다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촉구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일단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의 경우 법사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찬성하는데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큰 법안이어서, 새누리당이 결국엔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내일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문제제기한 의원들을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할지 수정안을 제시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처리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가 열리는 날 국회를 방문한 것이어서 사실상 ‘입법 로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회장단은 또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수헌 이정훈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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