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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무성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부실

등록 2013-05-13 20:34

재선거때 동장 등 간담회 관련
통신내역 조사·대질 없이 종결
참석자 “김후보 온다 해 연락”
4·24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한겨레> 4월9일치 10면)과 관련해, 부산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내역 조회나 대질심문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영도구선관위는 13일 “김 후보가 지난달 2일 오후 4시40분께 영선1동사무소에서 김아무개 동장(5급)과 통장, 지역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지역단체 대표 김아무개씨만 주의 처분하고 나머지에게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 쪽이 김 동장한테 지역단체 대표 등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거나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동장이 참석자들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 대표 김씨가 자발적으로 연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영도구선관위는 김 동장과 김씨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 당일 이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등 통신내역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 <한겨레>가 한 달여 전 ‘간담회 당일 김 동장의 전화가 왔다’는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입수해 영도구선관위에 들려줬는데도, 영도구선관위는 김 동장과 김씨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동장은 지난달 8일 오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의 수행비서인 ㄱ 전 구의원과 지난달 2일 오후에 한차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역단체 대표 김씨는 지난달 8일 저녁에는 <한겨레>에 “지난달 2일 오후 동사무소로 가는데 마침 김 동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동장을 만났더니 김 후보가 온다고 해서 내가 참석자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영도구선관위 관계자는 “통신내역 수사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중대 처벌이 있을 때 한다. 간담회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통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사안이다. 선관위가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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