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민주화법’ 발의하자
정책위의장 “신중해야” 제동
민주쪽과도 입장차 진통불가피
정책위의장 “신중해야” 제동
민주쪽과도 입장차 진통불가피
* 경실모: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피해자의 행위금지 청구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을’에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 관련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원고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송 방식은 승소할 경우 제외 신청을 한 사람 이외에는 나머지 관련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Opt-out)’ 형태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는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 소송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짬짜미(담합)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과 관계없는 다른 사유도 (집단 소송에) 포함하자고 하는거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경실모의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법 방향과도 차이가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리점 거래 관계에 특화한 별도 법률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권장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헌 송채경화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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