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삼성한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검사들이 삼성과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국회 사전배포 ‘유성환의원 반공국시’ 무죄 판례
인터넷 게재행위부분 거명된 당사자와 법률공방 예상
삼성의 ‘떡값 검사’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 검사’의 실명을 밝힌 데 이어,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며 삼성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렸다. 논쟁의 초점은 노 의원의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로 모아진다.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들은 노 의원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를 문제삼으며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상의 게시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무 관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요직에서 세풍 수사를 방해했다’는 노 의원의 주장을 두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싸잡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똑 떨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1992년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유성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뤄진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책특권의 취지는 의원의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국회 활동의 연장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국회 발언이 생중계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마당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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