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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65개 법률·결의안 통과

등록 2013-06-27 20:12수정 2013-06-27 22:41

27일 오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27일 오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님을 위한 행진곡’ 5·18곡 촉구결의
학교에서 고 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을 65개 법률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4·3 특별법은 국가가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4·3평화재단이 자발적인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재단 운영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님을 위한 행진곡’(법안의 정식표기가 ‘임을’이 아닌 ‘님을’임)을 5·18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각각 집계됐다. 재외동포의 지방참정권 보장을 거주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결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하고, 눈에 띄기 쉽게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성범죄 전력자를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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