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 등 모두 94개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친수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유일하게 부결됐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고액 현금거래 정보는 10일 이내에, 의심거래 정보는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른바 프랜차이즈법), 하도급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을 의결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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