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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혜훈 최고위원 “경제민주화 입법 후퇴 의원들 책임”

등록 2013-07-05 19:57수정 2013-07-05 21:26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후퇴한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상당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후퇴했다고 지적한 분들도 있는데, 설사 그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표결이나 법안 심사는 의원 본인의 양심과 철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판단을 내린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데 대한 자성론이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3자가 여당, 야당, 정부다. 불과 몇달 전 대선을 치를 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공약했고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 3자 모두가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할 주체들인데, 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는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 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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