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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삼성 떡값’ 수사 불가피

등록 2005-08-25 19:54수정 2005-08-25 19:55

대검 감찰부, 홍석조 고검장 진상조사
안강민 전 지검장, 노회찬의원 고소
검찰이 25일 ‘엑스파일’에서 삼성 쪽의 검사 떡값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등장하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검사 떡값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이름이 공개된 당사자가 이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삼성의 검사 떡값 의혹의 실체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이날 엑스파일에서 ‘떡값 전달자’로 등장하는 홍 광주고검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찰 착수나 엑스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 착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방법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고검장은 노 의원이 18일 공개한 1997년 이학수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삼성이 평검사들을 관리하는 ‘창구’ 노릇을 한 것처럼 나왔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고소사건도 검사 떡값의 실체를 가릴 중요한 계기로 꼽힌다.

97년 당시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 변호사는 이날 “노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 시작 몇 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건네려 했는지, 실제로 떡값이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아직 검사 떡값 문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성난 여론을 달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97년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진환 변호사도 이날 노 의원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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