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2일 국내 굴지의 철거업체인 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민주당)을 구속했다. 김 의장은 다원그룹 계열의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이아무개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체포해 조사했다.
이날 김 의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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