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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북한인권법 2월 국회서 논의”

등록 2014-01-10 20:14수정 2014-01-10 22:23

종북공세 차단·대북지원 강화 목적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당안엔 반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야권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그간 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웅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당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슈의 분산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13일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 때 언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2월 국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을 통과시켜줄 순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논의 착수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여권의 ‘종북공세’를 차단하면서도, 대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민주당 안을 대폭 반영시키겠다는 뜻이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에 처음 발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대북 보수단체 지원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발의안 북한인권법안들에는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심재권 의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센터의 설립과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통일부에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비료·의약품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안들을 담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현재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당 대표실 핵심 인사는 “민주당은 심재권·윤후덕 의원의 법안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대북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이승준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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