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유보적 태도
민주당이 6·4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15일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을 특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26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거권 연령이 18살 이상이다. 일본은 20살 이상이지만 2010년 국민투표권을 18살 이상에게 부여한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를 5월에 작성하므로 (그 이전에) 법만 바꾸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8살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70만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나이 제한을 쟁점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19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권 연령은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김남일 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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