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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록 2014-02-12 20:15

유승민 특위위원장 등 회견
“부처 칸막이 등 장애 존재”
민주도 같은 행보…4월안 입법화 주목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가 12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에서 구성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체(위원장 신계륜 의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4월 안에 여야간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민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및 제도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왔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하고,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 전면 확대 △알앤디(R&D) 등 각종 정부 정책지원사업 연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로는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려면 복지부, 기재부, 안행부, 고용부 등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게 돼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통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내각에 시민사회청을 설치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올랑드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장관을 신설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7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여야가 비슷한 것을 할 수록 좋은 거 아니겠느냐”며 “4월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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