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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화학물질 유출’ 엄벌한다더니…첫 사망사고땐 ‘경고’만 하기로

등록 2014-02-17 21:47수정 2014-02-17 22:37

환경부, 처벌규정 대폭 완화
2년내 사고내도 ‘영업정지 15일’뿐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관심을 모아온 화학물질관리법 하위 법령이 처벌 기준을 대폭 완화한 쪽으로 정리됐다.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사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국회의 상위법 입법 취지가 산업계 압박으로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7일 화학물질 사고 유발 사업장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업무상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처음에는 경고만 하고, 2년 안에 같은 사고를 냈을 때 영업정지 15일, 3차 사고를 냈을 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업장 외부에 1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줬을 때는 피해액 1억원마다 영업정지일을 하루씩 가산하도록 했으나, 1차 위반의 경우 이렇게 가산하는 영업정지일이 최대 3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처벌 기준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5(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학사고를 막으려 한 국회의 화관법 입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최대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 180일, 하루 과징금 부과액이 사업장 매출액의 3600분의 1로 잡혀 있어, 둘을 곱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취지는 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 화학사고로 사망자를 내고 외부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켜도 그것이 해당 산업체가 2년 만에 낸 첫 사고인 경우엔 과징금을 최대 영업정지 30일치인 매출액의 120분의 1(0.8%) 이상 물릴 수 없다.

처벌 수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놓았으나, 가중 처벌을 위해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2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명적인 화학사고의 특성상 2년 안에 화학사고를 반복하는 사업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2년 동안 4회를 연속 위반해야만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가 영업정지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사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보는 법령 해석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한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이번 화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화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켜 산업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누적 위반 산정 기간을 늘리고 업무상 과실이어도 사망 사고 때는 엄격히 처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쳐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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