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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변호사 수임 내역·재산

등록 2005-09-06 19:33수정 2005-09-06 20:15

400여건 중 대법사건이 70%
5년동안 수입 23억 재산 5배로
이용훈(63)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법원 밖에서 일하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 활동은 어땠을까?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법원 사건은 290여건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웃돌았다. 분야별로는 민사 270여건, 형사 70여건, 행정 57건 등이었다.

변호사로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검사 작성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다. 병원장 등과 짜고 거짓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아무개씨 사건에서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병원장 등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사건은,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린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판례로 확립하게 하고, 자백 중심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이재용 삼성그룹 상무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의 변론을 맡은 것도 눈길을 끈다. 그는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불법증여 논란에 대해 삼성 쪽 입장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또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을 변론하기도 했다. 이는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인연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포함한 재산 총액은 29억7900만원이다. 2000년 대법관 퇴직 당시 6억원이던 재산이 변호사 생활 5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20억여원을 냈는데도 23억여원을 번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년 동안 순익이 23억원 정도면,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원칙론자’답게 성실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자가 전혀 없는 것도 눈에 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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