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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X파일 관련 특별법·특검법 3개안 동시상정

등록 2005-09-06 19:53수정 2005-09-06 19:53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한 뒤, 한나라당 의석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한 뒤, 한나라당 의석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민간기구에! X파일 수사기관에!
이른바 ‘엑스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란히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과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별검사법 등 모두 3개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제3의 한시적 기구인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녹음테이프의 내용 공개 여부와 기준, 보존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등 야4당의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소시효가 소멸된 사건이라도 수사하도록 하고, 테이프의 내용은 위법사실에 한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별도로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 여부를 ‘보유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따로 냈다. 이 법안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별검사가, 특검법이 무산되면 검찰총장이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의 핵심 쟁점은 ‘진실위원회’의 설치 여부로 모아진다. 이날 대체토론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 쪽 의원들은 “내용 공개를 포함해 테이프의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게 옳다”며 진실위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압수물인 도청 테이프의 처분을 공식 수사기관도 아닌 민간기구에 맡길 수는 없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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