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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등록 2014-02-18 20:35수정 2014-02-18 22:59

개정특위서 의결…최고위 확정 남아
기초단체장·국회의원 선거 등 적용
선거인단, 당원·일반인 50 대 50으로
‘내리꽂기’ ‘전략공천’ 없어질지 주목
새누리당이 18일 지역구 여론조사나 당원과 국민여론을 절반씩 반영한 경선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확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를 지방선거 후보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게 되면 이미 경선을 통해 뽑아온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한 여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상향식 공천으로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공천 폐지 공약’ 폐기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오다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 상향식 공천 확대로 결론을 냈다.

김태원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상향식 공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도 상향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권리를 내려놓고 국민의 결정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회 선거의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당원과 일반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지방의원(기초 및 광역의원)은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의 각각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 간사는 다만 “농어촌의 경우 이웃간에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경선을 치를 경우 이웃간의 갈등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 기존의 규칙(전당대회 대의원 20%+일반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향식 공천제가 전면 도입되면 공천권을 쥔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가 후보자를 내리꽂는 전략공천도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공추위는 ‘계파공천’과 ‘줄세우기’ 논란을 불러 왔다. 김 간사는 “당헌·당규에서 전략공천을 없앴다”며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을 100% 도입하면 여성 참여 기회의 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해서 여성 공천만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혁명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취지는 좋은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갈이’가 힘들어진다. 또 편가르기 등 경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련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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