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등 1천명 시사회
여성편력 등 명예훼손 소지
상영금지까진 안갈듯
10·26 사건을 다뤄 논란이 되고있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오는 2월3일 일반 개봉에 앞서, 지난 24일 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제작사인 ‘엠케이픽쳐스’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씨지브이에서 영화 관계자와 기자·정치인 등 1000여명에게 영화를 공개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영화의 완성도 등 내용 못지않게, 영화 속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묘사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사회 참석자들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여성편력을 묘사한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영화 첫머리에 나온 “그 어른 참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우리 아이를 밤새 품어주셨죠”라는 대사라든지, 박 전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가 여대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노래를 듣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연회장에 동석한 가수를 “엔카 잘 부르는 애”라고 지칭하는 등 왜색이 짙은 점이라든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는 것을 묘사한 장면에서 “또 쏠라꼬? 한방 묵었다 아이가…”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삼을 만하다. 그러나 막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영화 장면의 수정이나 상영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블랙코미디를 내세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상,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재규·차지철 등 영화 속 인물 대부분이 희화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영화 전체맥락상 각 장면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고록이나 사료 등을 참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작사 쪽은 24일 오후 재판부에 영화 비디오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연 뒤 31일이나 2월1일께 결정을 낼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여성편력 등 명예훼손 소지
상영금지까진 안갈듯
10·26 사건을 다뤄 논란이 되고있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오는 2월3일 일반 개봉에 앞서, 지난 24일 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제작사인 ‘엠케이픽쳐스’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씨지브이에서 영화 관계자와 기자·정치인 등 1000여명에게 영화를 공개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영화의 완성도 등 내용 못지않게, 영화 속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묘사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사회 참석자들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여성편력을 묘사한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영화 첫머리에 나온 “그 어른 참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우리 아이를 밤새 품어주셨죠”라는 대사라든지, 박 전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가 여대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노래를 듣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연회장에 동석한 가수를 “엔카 잘 부르는 애”라고 지칭하는 등 왜색이 짙은 점이라든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는 것을 묘사한 장면에서 “또 쏠라꼬? 한방 묵었다 아이가…”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삼을 만하다. 그러나 막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영화 장면의 수정이나 상영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블랙코미디를 내세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상,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재규·차지철 등 영화 속 인물 대부분이 희화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영화 전체맥락상 각 장면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고록이나 사료 등을 참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작사 쪽은 24일 오후 재판부에 영화 비디오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연 뒤 31일이나 2월1일께 결정을 낼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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