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기퇴소제 확대 운영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 일찍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은 지금껏 예비군들을 훈련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가의 보도’이면서 ‘거짓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 말을 정책으로 시행한다.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10일 “성과를 내는 훈련을 만들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 퇴소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측정식 합격제는 부대가 마련한 평가 점검표에 따라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합격하는 예비군은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예비군이 8시간짜리 일반 훈련을 받는 경우, 합격한 예비군은 2시간 정도 일찍 귀가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부분 시행한 이 제도는 올해부터 180개 전체 예비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기 퇴소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의 10~20%에서 올해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기 퇴소 제도는 3박4일짜리 동원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 평가·후 보완 교육제’를 올해 새로 도입해 시범 시행한다. 평가 합격자는 쉬지만,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예비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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