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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위장전입 인정”

등록 2014-03-18 20:47수정 2014-03-18 22:44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추궁하자 시인
“농지법 위반 의혹 땅은 처분 예정”
강병규(사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큰 아들의 중·고등학교 진학 시점마다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강 후보자의 아내는 부친한테 물려받은 경기도 용인의 전답(논·밭)을 소유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18일 낸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검증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아내 김 아무개씨와 큰 아들은 1997년 8월8일 당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ㅁ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만 서울 용산구 이촌동 ㅎ맨션으로 옮겼다. 97년은 큰 아들의 중학교 입학 직전 해이다. 후보자의 큰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한해 앞둔 2000년 8월5일엔 후보자의 아내와 장남이 당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ㄱ아파트에 살면서도, 역시 주소지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으로 옮겼다. 후보자의 아내와 장남은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직후인 2001년 3월2일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다시 복귀시켰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이 있던 1998~2000년 당시 강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아내 김씨는 2012년 8월 부친한테서 논(1300㎡)·밭(7000㎡)을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해당 전답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서울의 한 장학회에서 근무하고 있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장남의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아내와 장남의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또 부인 김씨의 농지 불법 보유에 대해서도 “2012년 당시 세부적인 증여 절차는 법무사에게 일임해 진행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호진 박보미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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