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 위해 잡거나 팔지 못하는 암컷 및 어린대게
잡은 대게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보관…새벽에 끌어올려
잡은 대게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보관…새벽에 끌어올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잡거나 팔지 못하는 암컷 및 어린 대게를 마구 잡아 울산과 경북 포항 등지에 유통시켜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주 등이 잡은 암컷 대게 등을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넣어두면 유통책들이 새벽에 바닷속 자루를 끌어올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암컷 및 어린 대게 4만500마리(시가 1억원어치)가량을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켜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북 포항과 울산지역 선주 및 유통책 21명을 붙잡아 김아무개(34)·김아무개(53)·양아무개(26)씨 등 포항 유통책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울산 유통총책 이아무개(44)씨와 소매책 강아무개(33)씨 등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포항지역 선주 서아무개(28)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암컷대게(빵게)와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와 자원증식을 위해 연중 포획 및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구속된 포항 유통책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배된 선주 서씨 등이 조업을 나가 암컷 대게 등을 잡은 뒤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넣어둔 채 입항하면, 서씨 등한테서 그 장소를 전해 듣고 새벽시간에 바닷속 자루를 끌어올려 준비한 차량에 싣고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유통총책 이씨에게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밤중에 야산에서 암컷대게 등을 전달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화훼단지 안에서 비닐하우스 1채를 빌려 비밀수족관을 설치하고 암컷대게 등을 보관하면서 소매책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및 어린 대게 2200여마리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울산 북구 정자 앞 1㎞ 바다에 풀어줬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 가운데 구속된 포항 유통책 김씨를 비롯한 3~4명이 포항 및 울산지역 폭력조직과 연관됨에 따라 이들 폭력조직이 암컷대게 등의 포획 및 유통에 관여했는지,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